안녕하세요 세금법 중에 증여세 상속세에 대해 자세히 알고계신가요? 저도 세금법 때문에 종류도 많고 법안도 자주 바뀌고 하여 골치가 아픈데요 오늘은 증여세EICP 상속세 차이 절세방법 및 세율 개정 법안에대해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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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EICP 란?
증여세EICP 라는 검색어로 많이들 찾아보시길래 저도 내용을 찾아보다 이렇게 글을 씁니다 EICP는 Enterprise Innovation Consulting Partner이라는 기업컨설팅 파트너 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인터넷 다른 블로그에 아래와 같이 다른 뜻으로도 적혀있는데요 사실로 확인이 되는지는 잘모르겠습니다 어쨋든 증여세 EICP라는 회사는 기업을 위한 회사로 세금절세 및 경영자문을 위주로 하는 회사인듯 합니다
Estate and inheritance Taxation Compliance Program – 유산 및 상속과세 준수 프로그램
Exceptional Items and Contingencies Provision – 특수항목 및 우발 상황 대비금
저희는 증여세와 상속세 의 내용에 대해 계속해서 알아보도록 할께요
증여세 상속세 차이점
증여세와 상속세 비슷하게 알고 계신분들이 많은데 완전히 틀립니다 내야될 세금범위도 다르며 액수도 틀려집니다
상속세는 가족이 돌아가셨을때 남긴 재산을 물려받을시 내야되는 세금입니다 그리고 상속세는 물려받는 사람의 기준이 아닌 물려주는 사람의 재산기준으로 세금이 발생합니다 A씨가 사망하게 되어 30억을 자식 손자 B , C에게 각각 15억씩 상속을 할때에 15억에 대한 세금이 아니라 30억에대한 세금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증여세는 자신의 재산을 무료로 나누어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무료로 나누어주는데도 세금을 내야해요 소액은 아니지만 고액이 될수록 세율은 올라갑니다 하지만 배우자나 가족 , 친족에게 증여를 할경우에는 공제가 발생하는데요 가족의 위치마다 공제되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상속세 특징
- 가족이 사망하였을시 물려받는 재산에 대한 추징세금
-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내 신고(세무서나 홈택스방문)
- 상속금 전체에 대한 누진세율 계산
- 상속공제의 종류 – 일괄공제 , 배우자 상속공제 , 금융재산 상속공제 , 동거주택 상속공제
증여세 특징
- 사망이 아닌 무상으로 재산을 주었을때 발생하는 세금
- 세금계산이 상속세보다 비교적 간편함
- 상속세보다 세율을 줄일수 있음 하지만 미리미리 진행해야함
증여세 공제금액
대상 | 금액 | 기간 |
배우자 | 6억원 | 10년 |
성인자녀 | 5,000만원 ⇒ 5억원 상향(24년) | 10년 |
미성년 자녀 | 2,000만원 | 10년 |
기타 친족(사위,며느리) | 1,000만원 | 1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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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절세방법
위에서 잠깐 언급 드렸었는데요 상속세를 절세 하시려면 증여세를 내시게끔 미리 증여를 조금씩 하시는게 제일 좋다고 합니다 어짜피 가족이나 가족의 숫자에 따라 위공제금액을 기준으로 가족마다 최대 공제만큼 미리 증여를 해주는 것입니다
어짜피 저만큼에 돈이 없으니 나는 상관없다라고 생각하실수가 있는데 그렇지도 않습니다 저같은 경우 배우자와 자산을 저로 다합쳐서 관리를 하기 떄문에 추후 자산증식이 어느정도 되었을때 와이프 명의로도 진행되어야 할부분이 있을때 한번에 자금이 와이프 명의로 옮겨간다면 그것또한 문제가 생길 것 입니다
10년안이니까 계획하여 조금씩 다른가족들에게 재산을 미리 배분하시는게 절세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 지금부터라도 머리속으로 한번 구상을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24년 증여 상속세 개정법안 , 증여상속세 세율
24년 증여 상속세 개정법안
- 증여세 5천만원 한도 ⇒ 5억원으로 상향 , 배우자 공제 5억원 동일
-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50% 구간을 삭제 , 최대40%로 변경
- 혼인신고시 연말정산 진행시 신혼부부 인당 50만원씩 세액공제
- 기업 출산지원금 비과세
상속세와 증여세율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1억원 이하 | 10% | 없음 |
1억 ~ 5억이하 | 20% | 1,000만원 |
5억 ~ 10억이하 | 30% | 6,000만원 |
10억 ~ 30억이하 | 40% | 1억 6,000만원 |
30억 초과 | 50% | 4억 6,000만원 |
증여세와 상속세에 차이점 및 세율 개정법안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았는데요 음 저도 별관심이 없는 세금법이었지만 곰곰히 생각해 보니 내가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죽어버리면 남아있는 가족들은 어떻게 되는거지? 라고 생각해보니 염두에 두어야 하는 법인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생각을 안해보셨다면 가족들을 위해 차분히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행복한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