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양식 작성방법 법적효력 공증 가족간 효력 알아보기 2024년

사회생활 인간관계있어서 가까운 지인이나 가족들에게 돈을 빌려줄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수도 있는데요 물론 가장좋은 방법은 가까운 지인일수록 돈관계는 하지 않는것이 좋다고 봅니다 하지만 어쩔수 없는경우라면 차용증을 써서 돈을 빌려준 이력을 남기는 방법이 최선인데요 오늘은 차용증 양식 작성방법 그리고 법적효력 및 공증 가족간에 효력이 어떻게 발생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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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을 작성해야하는 이유

차용증을 작성해야하는 이유

먼저 돈을 빌려주며 차용증을 작성해야하는 이유는 다들 어느정도 아시겠지만 , 법적분쟁으로 갔을 때 차용증이 없다면 채무자가 금전거래 사실 부인 또는 변제일 , 이자여부 등에 대해 발뺌 하거나 거부하여 돈을 못받을 활률이 올라갑니다

두번째로는 요새 부동산 관련하여 부동산 자금출처조사를 집중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부모 자식간에 차용증을 작성하여 증여세를 피하기 위함인데요 만약 차용증을 작성하였더라도 차용증 및 원리금 상환 내역등 많은 자료를 증빙해야 인정 받을수 있다고 해요

반대로 가족 친척간에 진짜 급하여 큰돈을 빌려주었는데 차용증을 안쓰고 돈거래 진행시 증여로 간주될수도 있어 추후에 돈도 빌려주고 증여세도 내야될수가 있습니다


차용증 양식 작성방법

차용증이란 돈이나 땅 물건등을 빌려주는 증거로 작성되는 문서입니다

가족이나 친분이 두터운 친구들 과 돈관계를 하려할때 차용증을 쓰자고 하면 채무자가 기분이 나빠할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줘도 아쉽지않을 돈은 없지만 액수가 크다면 , 어쩔수없다면 기분나빠도 어쩔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요한게 이자인데 이자를 상환한 내역이없어서 증여라고 간주한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세법에서 정한 법정이자율 4.6% 최대 20%이내까지 적용하여 이자를 상환하셔야 합니다

차용증 작성시 중요 사항

  • 채권자,채무자의 기본 인적사항
  • 돈 빌리는 일자 및 금액 그리고 돈을 빌리는 이유
  • 이자율 , 이자지급 방법
  • 원리금 상환 기간 및 조건
  • 차용증 작성일자 및 채권자 채무자 서명 날인

차용증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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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차용증 양식은 서울지방법원 홈페이지 에서 다운로드 하실수 있습니다 각상황에 맞게 양식을 맞춰서 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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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공증 받아야할지 법적 효력

차용증 공증 받아야할지 법적 효력

결국 돈을 빌려주고 갚아줄 날짜에 안갚거나 말이 달라진다면 결국 법적으로 소송을 할수 밖에 없는데요 이때 차용증이 있다면 바로 집행이 된다고 합니다 만약 서로 써둔 차용증이 없거나 공증받은 차용증이 없을시에는 돈을 빌려줬던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직접 해명을 해야 하고 재판까지 갈수 있다고 하네요

해명이란 부분은 본인이 돈을빌려주었던 계좌이체내역 , 문자 , 카카오톡등 돈을 빌려주고도 번거롭게 짜증나는 상황이 발생될수 있습니다

차용증을 작성하실때 꼭 작성일자를 작성해주셔야 해요 작성시기가 명확하여야 증여의심도 낮아지고 작성일자와 추후 공증일자를 비교하여 확인할수 있습니다

가까운 공증사무소를 찾아 보세요 비용은 빌려준액수에 따라 조금식 달라지며 수수료또한 공증사무소 마다 다릅니다 1억기준 약 20만원에서 최대 50만원 이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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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작성시 주의사항

위조 또는 변조를 막기위해 숫자금액과 한글금액을 같이 표기 해줍니다

위에 설명했듯이 반드시 작성일자,갚을일자,갚는방식 이자포함 내용을 작성해줍니다

채무자와 공증사무소 같이 방문하여 자필 서명날인도 같이 해줍니다

보증인이 있을경우 그보증인 또한 차용증에 인적기재를 해야하며 공증서도 같이 방문해 줍니다

돈을 갚는 날짜전까지는 소송진행을 할수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돈을 빌려주고 나서 차용증 사용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는데요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가장좋은방법은 돈거래를 하지 않는것이 좋다고 봅니다 주위에 돈거래하여 관계가 파탄난것도 많이 보이고요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 되세요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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