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으로 사업을 실패하시거나 가족의 병때문에 원치않는 빚을 지어 힘드신분들이 간혹 있으신걸로 보입니다 많이들 알아보시는 부분이 개인회생 개인파산등을 알아보시던데 그전에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하는 개인채무조정 개인회생 대하여 소개해 드릴테니 지원자격문의등 알아보시고 이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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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조정이란?
중앙부처복지사업 및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주최가 되어 받을수 있는 서비스 입니다 간략히 설명드리자면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분들을 대상으로 채무감면,이자율 조정, 장기 분할상환등의 채무조절을 검토 하는 서비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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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조정 지원대상
본인이 대출을 진행한 금융기업이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기업이어야만 합니다
- 위 해당 금융회사의 본인 채무액이 15억원 이하(무담보5억,담보10억)이며,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어느정도 긍정적이어야만 합니다
제가 직접 확인해본바 신용회복지원협약을 맺은 기업이 많습니다 카드사부터 왠만한 은행들도 가입이 되어있으니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어 본인 대출진행을 한기업을 참조 해보실께요
협약가입 금융회사 확인하기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이 제한 될수도 있습니다
- 개인채무조정 신청전 6개월 이내 신청한 금액이 전체의 30%가 넘어가면 안됩니다 장기채무자를 위한 복지 입니다
- 당연히 재산을 숨기거나 고의로 책임재산의 김소를 초래한 재무자도 안됩니다
- 채무관련하여 현재 소송중이거나 분쟁상태에 있으시면 검토를 해봐야 될듯 합니다
연체일수에 따라 아래의 개인채무조정 지원이 다르게 이루어 집니다
신속채무조정(연체전채무조정) | 연체기간 0~30일(정상채무자 포함) |
사전채무조정(이자율채무조정) | 연체기간 31~89일 |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 연체기간 90일 이상 |
위내용은 이용절차에서 신용회복위원회에 상담을 받으시며 직접 문의 해주세요
개인채무조정 서비스 내용
장기간 채무를 진행해 왔으며 부담이 많으신분들을 대상으로 상환기간연장,이자율조정,분할상환,채무감면,상환유예 등의 채무조정을 지원합니다
신소채무조정(연체전채무조정) | 연체이자 감면,이자율인하를 검토해드리며 분할상환 최장120개월 |
사전채무조정(이자율채무조정) | 연체이자 감면,이자율 30~70%인하,분할상환 최장120개월 |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 연체이자 감면,원금 최대90% 감면,분할상환 최장 96개월 |
채무금액의 원금을 감면해주는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최대 90% 기초수급자 및 장애인연금을 받꺼나 채무원금이 1500만원 이하인자
- 최대 80% 기초수급자 및 70세이상자 중증장애인
- 최대 70% 군복무자,미취업청년,대학셍,차상위계층,다자녀부양자,60세이상
개인채무조정 신청방법
업무진행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신청: 콜센터 혹은 모바일어플을 통하여 상담신청 접수를 합니다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자의 서류심사를 진행합니다
- 대상자 확정: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대상자 확정을 합니다
- 서비스 진행 및 사후관리: 이자율 인하 및 채무금액감면을 상황에따라 서비스 받게 됩니다
전화상담예약: 1600-5500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타
사이버상담부 홈페이지: 신용회복위원회-깨끗하고 밝은 신용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ccrs.or.kr)
아무쪼록 위두가지 방법중 택하여 진행해주시길 바랍니다 채무때문에 고통을 받고 계시다면 뭐라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항상 건강 챙기시고 하시는일 잘풀리시길 기원드립니다
1 thought on “개인회생준비 개인채무지원 이자율감면 지원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