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시대로 국가에서 아이를 가지는 가정에 여러가지 정책들을 내놓는것 같습니다 산후 도우미 정부 지원에 대해 알아볼텐데요 본인이 부담해야하는 금액부터 신청자격요건 신청방벙등에 대해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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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 도우미 정부 지원 이란?
산후 도우미 정부 지원 이란 보건복지부가 정한 가격 범위 내에서 출산 진행을한 산모와 신생아 케어를 위한 서비스 입니다
보통 산후조리원을 본인돈으로 결제시 최소 300만원 부터 많게는 1000만원까지 들어가는데요 거기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과 회복을 케어하는 서비스 입니다
산후 도우미 서비스 내용
1.서비스 지원기간
태아의 유형 및 출산아이의 순위에 따라 지원기간이 다릅니다
- 단태아: 첫째10일 , 둘째이상부터 15일
- 쌍태아 및 중증장애산모&단태아: 15일
- 삼태아 이상 또는 중증장애산모&쌍태아: 20일
2.서비스 상세 내용
서비스 | 서비스 내용 |
산모의 건강관리 | 산모의 건강체크 가슴 및 부종관리 좌욕지원,영양식단 관리 위생관리 스트레칭 체조 |
신생아의 건강관리 | 신생아의 건강체크 신새아의 청결관리 수유 및 예방접종 지원 |
산모 신생아 돌봄교육 | 응급상황시 대응 교육 감염 및 예방 교육 수유 및 신생아 케어 교육 |
가사활동 지원 | 산모의 식사준비 생활공간 청소 위생관리 산모 및 신생아 의류 세탁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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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만남이용권 사용처 지원대상 신청하기 1회지원금 아이지원금
산후 도우미 정부지원 자격요건
자격요건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마친 출산 가정
출산하는 가정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가정
출산하는 가정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전국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에 해당되는 가정
◆건강보험료 부과액 지원가능여부 모의계산 해보기 ⇒ 그외 방법은 사시는곳 관할 보건소에 문의 바랍니다
지원 유효기간
출산을 한후 60일 이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외 미숙아 및 선천적 장애를 앓고 태어나 입원후 퇴원일이 60일이내만 가능합니다 단 입원일+출산일이 120일을 초과할시에는 지원을 받으실수 없습니다
산후 도우미 정부지원 본인부담금 및 지원금액
산후 도우미 정부지원의 본인부담금 과 지원금액은 보건복지부에서 태아 유형별 지원유형으로 지원책정을 합니다 정부지원금은 최소 51만원 부터 최대 540만원 정도까지 지원이 됩니다 상세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후 도우미 정부지원 신청방법
산후 도우미 정부지원은 국민행복카드로 바우처를 발급받아 진행 하실수 있습니다 신청하기전에 국민행복카드가 없으신분들은 아래 사이트에서 카드를 발급신청을 먼저 해주세요
산후 도우미 정부지원의 오프라인 신청은 주민등록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을 할수있으며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부터 대상자 심사 이의신청 접수를 거져 진행됩니다
모든신청이 끝나고 지원대상이 됬을경우 사시는곳 근처 산후 도우미 지원기관에서 바우처를 사용하여 시설서비스를 이용받으실수 있습니다 아래 근처 산후도우미 지원기관을 찾아보세요
이상으로 산후 도우미 정부지원 사업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정부에서 지원대는 사업들은 최대한 이용하여 가계에 보탬이 되보자구요 이상으로 다음시간에 정부사업관련 좋은 서비스가 있으면 다시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