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감사의견 종류 의견거절 부적정 상장폐지조건-주식악재1

주식에서 악재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오늘은 연말 감사보고서의 회계 감사의견 종류 의견거절 및 부적정 기업 상장폐지 조건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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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감사의견 이란?

회계 감사의견 이란?

회계 감사는 대한민국 공인회계사가 진행하는 기업을 상대로 제출 및 공시한 회계 내용이 맞는지 감사한다는 내용입니다 회계감사를 진행전 감사계약을 4월이내 시행하고 중간감사를 10~12월 , 재고실사를 12월~1월초 진행을 하게 됩니다 회계감사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사전 점검 및 검토

회계 감사인과 감사대상의 회사담당과 계약을 작성하고 법적으로 감사진행 계약을 하게 됩니다

2.감사절차 계획

감사 기업의 대한분석 및 경제활동등 감사절차 및 계획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감사진행을 합니다

3.채증 및 벤치마킹

감사대상의 회계상 재무 오류 및 리스크등을 파악하여 분석에 들어가고 재무내용들을 다시한번 검토하게 됩니다

4.사후관리 및 감사의견표명

내용의 검토 및 채증이 완료될시 회계측에서 최종 감사보고서 작성을 하게되고 감사의견을 받게 됩니다 내용은 전자공시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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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보고서 의견 종류와 뜻

감사의견의 종류는 4가지로 분류되며 어떤의견을 받느냐에 따라 다시 받을수도 상장폐지가 될수도 있습니다 의견의 종류4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전자공시시스템 홈페이지를 올려놓겠습니다 여러분이 투자를 진행하기전에 전자공시시스템에 들어가서 투자할 기업의 분기보고서에 감사의견과 과거 이력들을 한번쯤 체크해보시고 투자결정을 내려주세요

  • 적정의견: 회사가 작성한 재무재표와 실제 공인회계사 에서 감사한 내용이 틀리지 않고 내용의 오류가 없을때 적정의견 입니다
  • 부적정,비적정의견: 위 적정의견과 반대로 회사가 작성한 재무재표와 실제감사한 내용이 부적정할시 나오는 의견입니다
  • 의견거절: 감사인이 기업에 해당내용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여 자료제시를 하였을때 이를 거절할시 나오는 의견입니다
  • 한정의견: 회계처리 기준으로 일부 잘못되었건 금액상 큰비중이 아닌 경우 발생되는 내용입니다

전자공시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1.DART 전자공시스템 접속 및 종목검색

전자공시

2.감사보고서 감사의견 확인

감사보고서 적정

감사의견에 따른 상장폐지 조건

감사의견에 따른 상정폐지조건은 감사인의 의견거절 이나 부적정 의견시 상장폐지 사유가 되며 한정의견 또한 2년연속 받을시 상장폐지 사유가 될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은 감사의견에 따른 상장폐지 조건이며 다른 이유로도 얼마든지 상장폐지가 될수 있습니다 한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부분은 위의 회계감사에서 유일하게 긍정적인 내용 적정의견인데요 이내용을 추가적으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정의견은 기업의 회계나 내무재표가 건실하고 좋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기네 회사에서 작성한 회계자료와 감사한 자료가 동일하다는 내용이란 말이지 기업이 좋고 우량하다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므로 투자결정을 하실때 이 적정의견만 보고 투자 하시는 일은 없으시길 바랄께요


회계감사보고서에 대해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았는데요 투자자가 직접적으로 알아아야 할 큰내용은 없습니다 여러가지 지표들을 보시고 마지막 투자를 결정하시기전에 분기보고서라도 확인하셔서 감사의견을 확인 해주도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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